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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리새싹분말' 관련 공지사항

내몸에약초   2020.04.08 10:13:16
조회수 612

내몸에약초를 아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최근 위탁 공급 업체인 인그린에서 납품받은 제품 중 보리새싹분말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보리새싹분말' 회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판매 업체로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로 고객님게 불편함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은 아래와 같이 환불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

 제조일(유통기한)

 회수사유

보리새싹분말

 2020.02.03(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대장균 수치 식품 공전에 따른 법적 기준*을 초과함

 

 

· 표시적합성 여부 결과, 품목보고번호 미기재하여 표시기준**에 부적합

 

 

*위 제품의 표시된 제조(유통)기한 내 해당 제품만 환불 가능합니다.

 

회수 및 환불 방법: 내몸에약초 고객센터(054-338-474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주)내몸에약초 대표 이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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